전세 사기는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, 이중 계약 등을 통해 임차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기 행위입니다.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 사기 예방법
안전한 집 찾기
등기부등본 확인
-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(임대인과 동일한지 체크)
- 근저당 설정 여부(대출 등 채무 상태) 확인
-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진행 여부 체크
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 확인
- 전세가율이 85% 이상이면 위험 신호
-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전세가 주의
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
-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‘세금 체납 확인서’ 요청 가능
- 체납이 많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 있음
선순위 대출 및 임차인 확인
-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
- 기존 전세 계약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
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/ 서울보증보험(SGI) 등에서 제공
-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비교적 안전한 매물
계약 시 주의 사항
반드시 집주인과 계약하기
-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(소유주) 본인인지 확인
-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
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진행
- 무등록 불법 중개업자는 사기 위험 높음
-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(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)
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수
-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 변제권 확보
계약서 특약사항 추가
- “잔금 지급 후 즉시 근저당 설정 금지” 명시
- “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” 등의 조건 추가
전세 사기 피해 대처 방법
계약 후 사기 정황 발견 시
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
-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- 법률 전문가(변호사, 공인중개사)와 상담
- 필요 시 계약 해지 및 반환 소송 준비
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
-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(주택도시보증공사 등)에 보증금 반환 청구
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
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(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)
- 집을 비우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 가능
-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보호받을 가능성 증가
내용증명 발송
-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 증거 남기기
법적 대응
-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활용 가능 여부 확인
-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
사기 피해 신고
- 경찰(국번 없이 112)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
-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집단 소송도 고려
유용한 신고 및 상담 기관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(
1599-0001)
대한법률구조공단 (
132) –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전세임대 상담센터 (
1600-1004)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보험 (
1566-9009)
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이 필수입니다.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,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!